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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테러범' 미스터리…FBI '자살한 군연구소 생물학자' 결론

탄저균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육군연구소 미생물학자가 연방수사국(FBI) 기소를 앞두고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FBI가 왜 진작 용의자 브루스 아이빈스를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것. 아이빈스는 무단으로 탄저균 실험을 실시해 의혹을 샀으나 FBI는 동료 연구원인 스티븐 해트필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당시 탄저균 테러 메일을 받았던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은 AP통신에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엉터리 결론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FBI가 이제까지 밝힌 증거는 대부분 '상황증거'다. 뉴욕타임스는 4일 테러에 사용된 에임스 변종 탄저균이 아이빈스의 연구실에서 유출된 것일지라도 그 연구실에서 탄저균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원은 10명 이상인 데다 아이빈스가 탄저균 우편물을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보도했다. 더군다나 아이빈스의 주변사람들은 아이빈스를 교회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적십자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온화한 인물이었다고 전하며 한 연구실 동료는 "그의 자살은 수사관들의 모욕.압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탓"이라고 말했다. FBI는 아이빈스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며칠내에 탄저균 테러 사건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2008-08-04

탄저균 테러 용의자 580만불 돈방석

9.11 직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탄저균 테러사건에서 수사상 '관심인물'로 지목됐던 세균무기 전문가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8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세균무기 전문가 스티븐 햇필(54.사진) 박사는 법무부가 당시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사생활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애쉬 크로포트 법무부장관은 군부대 세균 질병 실험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햇필을 수사상 관심인물로 분류했고 이어 언론은 수많은 관련기사를 양산했다. 이 사건의 실제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류에 따르면 양측은 법무무가 햇필 박사에게 일시불로 282만5000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20년간 매년 15만달러씩 주는 300만달러의 연금을 사준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 서명이 끝나면 소송은 각하될 예정이다. 햇필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탄저균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실패했고 그같은 실패를 숨기려했고 또 소수의 경솔한 기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불과 몇 주만에 발생한 탄저균 테러사건으로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미국은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용의자는 뉴욕과 플로리다에 있는 정치인과 언론기관에 탄저균 포자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다.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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